선고일자: 2008.10.09

민사판례

씨앗 심기 전에 확인하세요! 알려진 품종, 맘대로 키워도 될까?

안녕하세요, 농업 관련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씨앗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알려진 품종의 씨앗을 마음대로 키워도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로 설명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례:

농부 A씨는 오랫동안 '맛있는 토마토'라는 품종을 재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묘회사 B가 '맛있는 토마토'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등록했습니다. B 회사는 A씨에게 앞으로 '맛있는 토마토'를 재배하려면 로열티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품종보호권 등록 전부터 이 품종을 키워왔는데 왜 로열티를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맛있는 토마토'가 이미 알려진 품종이라는 점과 A씨가 품종보호권 등록 부터 이 품종을 재배해 왔다는 점입니다.

비록 B회사가 품종보호권을 등록했지만, 법에서는 이미 알려진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이미 알려진 품종을 써오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쉽게 말해, '맛있는 토마토'처럼 이미 알려진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 등록 부터 재배해 온 사람은 품종보호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씨는 품종보호권 등록 이후에도 로열티 없이 '맛있는 토마토'를 계속 재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가 품종보호권 등록 이후에 새로 '맛있는 토마토' 씨앗을 구매해서 심는다면, 그때는 B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종자산업법(2003. 12. 11. 법률 제6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실시의 정의)
  • 제13조의2 제1항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 제13조의2 제3항 (알려진 품종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 제57조 제1항 (품종보호권자의 권리)
  • 제57조 제2항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

핵심 정리:

  • 이미 알려진 품종이라도 품종보호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품종보호권 등록 부터 해당 품종을 재배해 온 사람은 계속해서 로열티 없이 재배할 수 있습니다.
  • 품종보호권 등록 이후에 새로 씨앗을 구매해서 심는 경우에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은 알려진 품종과 품종보호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씨앗 재배 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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