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업 관련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씨앗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알려진 품종의 씨앗을 마음대로 키워도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로 설명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례:
농부 A씨는 오랫동안 '맛있는 토마토'라는 품종을 재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묘회사 B가 '맛있는 토마토'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등록했습니다. B 회사는 A씨에게 앞으로 '맛있는 토마토'를 재배하려면 로열티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품종보호권 등록 전부터 이 품종을 키워왔는데 왜 로열티를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맛있는 토마토'가 이미 알려진 품종이라는 점과 A씨가 품종보호권 등록 전부터 이 품종을 재배해 왔다는 점입니다.
비록 B회사가 품종보호권을 등록했지만, 법에서는 이미 알려진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이미 알려진 품종을 써오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쉽게 말해, '맛있는 토마토'처럼 이미 알려진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 등록 전부터 재배해 온 사람은 품종보호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씨는 품종보호권 등록 이후에도 로열티 없이 '맛있는 토마토'를 계속 재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가 품종보호권 등록 이후에 새로 '맛있는 토마토' 씨앗을 구매해서 심는다면, 그때는 B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오늘은 알려진 품종과 품종보호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씨앗 재배 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사판례
식물 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해당 품종을 개발했더라도, 그 사람이 출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출원 전에 해당 품종을 개발한 사람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개발했거나, 그 사람과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품종을 알게 된 경우에 한하여, 계속해서 그 품종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이미 알려진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설정하더라도, 품종보호출원 이전에 심은 종자에서 나온 수확물을 출하하는 행위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인 품종보호권은 권리 공개 이전에 생산된 종자에는 효력이 없으며, 종자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A회사가 개발한 참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B회사 등이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B회사 등의 참외가 A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농민이 씨앗을 심었는데 수확이 잘 안 됐습니다. 씨앗 회사가 씨앗의 특징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충분히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 이름으로 등록된 '화랑'은 사과의 보통명칭이므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