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09

민사판례

신품종 보호, 언젠가부터 효력이 생길까? - 종자 증식과 품종보호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품종 보호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품종보호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종보호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A가 개발한 신품종 식물에 대해 B가 품종보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B는 A가 품종보호권 출원 공개 에 증식한 종자를 출원 공개 에 판매한 것이 품종보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A의 행위는 품종보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공개일 이전 증식: 품종보호권은 출원 공개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원 공개 에 증식한 종자는 품종보호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참조. 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8조 참조)
  • 증식된 종자의 판매: 출원 공개 에 증식한 종자를 출원 공개 에 판매하더라도 품종보호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미 품종보호권 효력 발생 전에 증식된 종자이기 때문입니다.

종자업 등록/신고 의무 위반과 통상실시권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B가 종자업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구 종자산업법 제137조, 제138조 제3항. 현행 제37조, 제38조 제1항 참조)

법원은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자체로 판매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속규정이기 때문에, 위반 시에는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는 있지만, 판매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B는 출원 공개 전부터 해당 품종을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통상실시권이란 품종보호권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품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

핵심 정리

  • 품종보호권은 출원 공개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출원 공개 전에 증식된 종자는 품종보호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종자업 등록/신고 의무 위반은 판매 행위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 출원 공개 전부터 해당 품종을 재배하고 있었다면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와 종자업 등록/신고 의무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새로운 품종 개발과 관련된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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