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품종 보호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품종보호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종보호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A가 개발한 신품종 식물에 대해 B가 품종보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B는 A가 품종보호권 출원 공개 전에 증식한 종자를 출원 공개 후에 판매한 것이 품종보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A의 행위는 품종보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자업 등록/신고 의무 위반과 통상실시권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B가 종자업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구 종자산업법 제137조, 제138조 제3항. 현행 제37조, 제38조 제1항 참조)
법원은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자체로 판매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속규정이기 때문에, 위반 시에는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는 있지만, 판매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B는 출원 공개 전부터 해당 품종을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통상실시권이란 품종보호권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품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와 종자업 등록/신고 의무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새로운 품종 개발과 관련된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참조)
민사판례
이미 알려진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설정하더라도, 품종보호출원 이전에 심은 종자에서 나온 수확물을 출하하는 행위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식물 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해당 품종을 개발했더라도, 그 사람이 출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출원 전에 해당 품종을 개발한 사람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개발했거나, 그 사람과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품종을 알게 된 경우에 한하여, 계속해서 그 품종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생활법률
특허권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특정 발명은 최대 5년 연장 가능)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보호하며, 전용실시권 설정 가능하나 연구·시험, 통과 선박·항공기·차량 관련 물건, 기존 물건 등에는 효력이 제한된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이 되면 권리자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며, 무효심판 확정 전에는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특허 기간이 연장된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가 동일하다면, 염의 종류가 달라도 특허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졌거나 사용된 발명인지 판단할 때, 출원 후에 만들어진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특허 심판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꼭 줘야 하지만, 기존 이유와 거의 같은 이유라면 추가 의견 제출 없이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