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흥미로운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 효력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널리 알려진 품종에 대해 뒤늦게 품종보호권을 등록했을 때, 그 전부터 해당 품종을 재배하던 사람들에게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A라는 회사가 특정 장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농장은 A회사가 품종보호권을 등록하기 전부터 해당 장미 품종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B농장이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분쟁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B농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구 종자산업법(2003. 12. 11. 법률 제6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즉, B농장은 A회사가 품종보호권을 등록하기 전부터 장미를 재배하고 있었고, 이는 '실시'에 해당하지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A회사의 품종보호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B농장이 품종보호권 출원 이후에 수확한 장미를 판매한 행위는 묘목을 심는 행위(실시)의 연속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품종보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2709 판결) 이미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미 널리 재배되고 있는 품종에 대해 뒤늦게 품종보호권을 등록하더라도, 기존 재배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인 품종보호권은 권리 공개 이전에 생산된 종자에는 효력이 없으며, 종자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식물 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해당 품종을 개발했더라도, 그 사람이 출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출원 전에 해당 품종을 개발한 사람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개발했거나, 그 사람과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품종을 알게 된 경우에 한하여, 계속해서 그 품종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이미 알려진 품종을 품종보호 출원 전에 재배하고 있었다면, 출원 후 수확물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먼저 심고 있던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Red Sandra, Kardinal 등 특정 장미 품종명을 상표로 등록했더라도, 해당 품종명이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일반적인 명칭으로 널리 쓰이게 되면 (보통명칭화) 상표권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결.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는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보통명칭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특허 기간이 연장된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가 동일하다면, 염의 종류가 달라도 특허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완전히 공지된 기술만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은, 특허받은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