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09

민사판례

이미 심은 장미, 품종보호권 침해일까? - 알려진 품종과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

오늘은 흥미로운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 효력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널리 알려진 품종에 대해 뒤늦게 품종보호권을 등록했을 때, 그 전부터 해당 품종을 재배하던 사람들에게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A라는 회사가 특정 장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농장은 A회사가 품종보호권을 등록하기 전부터 해당 장미 품종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B농장이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분쟁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B농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구 종자산업법(2003. 12. 11. 법률 제6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에 있습니다.

  • 법 제2조 제9호: '실시'란 품종의 증식, 생산, 판매 등을 의미합니다.
  • 법 제57조 제1항: 품종보호권자는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 법 제57조 제2항: 품종보호권자는 수확물에 대해서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 법 제13조의2: 이미 알려진 품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출원일 의 '실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수확물에도 미치지만, 근본적으로 '실시'는 종자의 증식 등을 의미합니다.
  2. 이미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는 출원일 이전의 '실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B농장은 A회사가 품종보호권을 등록하기 전부터 장미를 재배하고 있었고, 이는 '실시'에 해당하지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A회사의 품종보호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B농장이 품종보호권 출원 이후에 수확한 장미를 판매한 행위는 묘목을 심는 행위(실시)의 연속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품종보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2709 판결) 이미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미 널리 재배되고 있는 품종에 대해 뒤늦게 품종보호권을 등록하더라도, 기존 재배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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