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민사판례

참외 품종보호권 침해 소송,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참외 농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외 품종보호권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A 회사(품종보호권자)가 B 회사 등을 상대로 "당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참외 종자가 우리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 회사 측의 승소입니다!

A 회사는 B 회사의 참외 종자가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는 품종과 똑같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배시험 결과, A 회사의 품종과 B 회사의 품종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 재배시험: 법원은 국립종자원과 원광대학교에서 진행한 재배시험 결과를 살펴봤지만, 두 품종 사이에 확실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A 회사가 제출한 '원종'의 진위 여부도 불확실했기 때문에, 설령 재배시험 결과가 A 회사 주장대로 나왔더라도 B 회사의 품종이 A 회사 품종의 변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전자 분석: 'SSR 마커'라는 유전자 분석 결과, A 회사의 품종과 B 회사의 품종의 유전적 유사도가 100%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전자 분석만으로는 품종의 차이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유전자 분석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직 분분하기 때문이죠. 유전자 분석은 재배시험 결과를 보충하는 참고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품종의 차이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A 회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B 회사의 품종이 A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전 법률)

  •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8조 참조)
  • 제57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6조 참조)
  • 제84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3조 참조)
  • 제86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 참조)

이번 판결은 품종보호권 침해 소송에서 재배시험과 유전자 분석 결과의 증거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품종보호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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