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신품종을 개발하고 키우다 보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키우던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 '선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품종보호권 등록 전에 해당 품종을 알지 못하고 개발하거나, 개발한 사람에게서 받아서 재배하던 사람은 품종보호권이 등록되더라도 계속해서 그 품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품종 개발자에게 묘목을 받아서 키우던 사람은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품종 개발자에게 묘목을 받아 키운 사람은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발자에게서 묘목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품종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사용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의 취지는 '선출원주의' 아래에서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해당 품종을 개발하거나 재배하던 사람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품종 개발자로부터 묘목을 받아 재배한 경우에는 선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독립적으로 품종을 개발했거나, 개발자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품종을 얻어 재배해야 선사용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전주)2014나449 판결이며,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2015. 2. 26. 선고 2014다91402 판결).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재배하는 분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참고하여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인 품종보호권은 권리 공개 이전에 생산된 종자에는 효력이 없으며, 종자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미 알려진 품종을 품종보호 출원 전에 재배하고 있었다면, 출원 후 수확물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먼저 심고 있던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알려진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설정하더라도, 품종보호출원 이전에 심은 종자에서 나온 수확물을 출하하는 행위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특허판례
내 상표와 비슷한 다른 회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상품 종류는 다르다면? 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슷하다고 거절되는 건 아니고, 기존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 제목: 먼저 출원한 상표가 최고! 나중에 등록했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권 침해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나중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이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는 '선출원주의'가 기본 원칙입니다. * 나중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 먼저 출원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 이러한 원칙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즉, 먼저 발명, 창작, 디자인된 권리를 보호합니다. **판결 내용:** * 원고는 2014년 9월 5일에 'D' 표장을 상표 출원하여 등록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5년 12월 18일에 설립되어 '데이터팩토리', 'DATA FACTORY' 등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소송 중에 '데이터팩토리' 표장을 상표 출원하여 2017년 8월 8일에 등록받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상표 등록을 받았더라도,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즉, 나중에 상표 등록을 받았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1항, 제89조, 제92조, 제107조, 제108조 제1항, 제11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77 판결(변경),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4434, 54441 판결(변경)
상담사례
선출원주의 때문에 특허가 무효될 위기에 처했지만, 중용권을 통해 사용료 지불 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