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론 복잡한 법적 문제와 얽히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출생신고와 입양, 그리고 파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섯 딸을 두었지만 아들이 없자, 남편은 막내 동생 부부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친아들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피청구인'입니다.
피청구인은 처음엔 친어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능이 조금 낮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양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양부 가족은 피청구인을 아들로 여기며 왕래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성인이 된 후에는 양부 집에서 함께 농사를 짓고 생활하다가 양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양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양부의 다른 동생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친가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양부의 다른 조카, 즉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양부모 사이의 양친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고, 나중에 양부가 다른 조카를 양자로 들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청구인과 양부모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피청구인과 양부모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성립했고,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관계도 존재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인은 일부 증거를 제시하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증거들이 원심의 판단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모순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그 증거의 가치를 배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3조 제2항,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21104,21111 판결 참조)
또한, 당시 조선민사령이 적용되던 시대였지만, 양자로 삼기로 합의하고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민법 제878조,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양부가 다른 조카를 사실상 양자처럼 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피청구인과 양부모 사이의 양친자 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98조)
이 판결은 출생신고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친자 관계를 중시하고, 단순히 다른 사람을 양자처럼 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 양친자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친자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양친자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남자가 아내와 혼인 중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자기와 아내의 친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실제로 양육하고 부양하는 등 입양의 의사가 있었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이미 사망한 전남편의 자녀를 계부가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 실제로는 입양으로 볼 수 있으며,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가사판례
단순히 서류상으로 입양을 추인했더라도 실제로 양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입양은 무효다.
가사판례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부가 사망한 후 그 아들은 양부와 양딸 사이의 법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과거 출생신고가 사실은 입양이었던 경우, 당시 법으로는 유효하지 않았던 입양이라도 현재 법에 따라 유효한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