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복잡한 가족 관계는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도 친자 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여성(소외 2)이 남편(소외 1)과 사별한 후, 남편의 혼외자(피고)를 자신과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남편의 호적을 상속받게 되었죠. 하지만 나중에 여성은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피고는 여성의 친자식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여성과 법적으로 친자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은 입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는 잘못되었지만, 실제로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입양의 조건도 모두 충족되었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핵심은 입양의 진짜 의도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만들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비록 친생자 출생신고라는 잘못된 형식을 취했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민법 제878조 참조) 즉, 서류상의 오류보다는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판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8.2.23. 선고 85므86 판결, 1990.7.27. 선고 89므1108 판결, 1991.12.13. 선고 91므153 판결 등)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들을 고려했습니다. 피고가 어린 시절부터 여성의 남편에 의해 양육되었고, 남편 사망 후에도 여성과 함께 살면서 농사를 지어 여성을 부양했다는 점 등을 보면,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모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은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입양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비록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난 후에는 더 이상 양친자 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65조 참조)
결국 이 사건은 법적인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가 의붓자식을 입양하기로 생모와 합의하고,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 출생신고는 입양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또한, 과거 장남의 입양을 제한했던 민법 조항을 어기고 입양했더라도 입양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다.
가사판례
남자가 아내와 혼인 중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자기와 아내의 친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실제로 양육하고 부양하는 등 입양의 의사가 있었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입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양의 의사가 없었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양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입양 취소는 입양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양부가 사망한 후에는 양모가 망인과 양자 사이의 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가사판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사람이 성인이 된 후, 이혼 후 왕래가 없었던 양모와 관계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양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이후 양부모가 아이를 진짜 자식처럼 키웠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