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상속 포기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생명보험금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는 것이 두려워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 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물론 빚도 상속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치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한번 포기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생전에 가입한 생명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서 보험금까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이 수익자인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즉, 아버지의 빚과는 별개로 자녀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법에 따라 자녀가 수익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아버지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소식이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엄마가 운전한 차 사고로 아들이 사망했지만, 엄마가 상속을 포기하면 아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포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아버지의 상속포기권을 이어받아 3개월 내에 할아버지 빚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단,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상담사례
아버지 생전에 형이 상속 포기 약속을 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 개시 후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형의 상속권 주장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빚을 진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들이 빚을 물려받게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상속포기는 알려지지 않은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효력이 미치므로, 상속포기 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빚을 떠안지 않는다.
민사판례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상속포기)했지만,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청구이의소'(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소송)를 제기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