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특히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껄끄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미리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상속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포기도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상속을 남기는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개시됩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분의 상속을 미리 포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령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포기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민법 제1000조(상속개시의 원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상속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야 상속포기 등의 법적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판례에서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706 판결 등 다수). 상속개시 전이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지위가 불확실하고, 상속재산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동안 진행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이며, 그때 가서 상속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가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아버지 생전에 형이 상속 포기 약속을 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 개시 후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형의 상속권 주장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한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손자녀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은 단순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실제로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빚이 많은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자, 기간 연장, 한정승인 등 예외 상황도 있고 효력은 소급 적용되며 취소는 제한적이다.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포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아버지의 상속포기권을 이어받아 3개월 내에 할아버지 빚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단,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가사판례
상속포기 후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포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포기 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소멸한다. 또한 상속인 전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포기자의 지분을 상속받는 등기는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