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버지가 3년째 실종... 상속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버지의 실종,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상속과 같은 법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종과 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은 법적으로 상속을 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실종된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고, 혹시라도 살아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종선고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란 무엇일까요?

실종선고는 법원이 실종된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판단입니다. 이 판단을 통해 실종된 사람의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실종선고를 받아야만 사망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된다는 것입니다.

실종선고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27조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실종된 지 5년이 지나야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년째 실종 상태라면, 아직 2년을 더 기다려야 실종선고 청구 자격이 생깁니다.

실종선고 후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된 사람은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즉, 실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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