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종선고의 효과와 옛날 관습에 따른 상속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1. 실종선고를 받으면 돌아와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될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법에서 정한 기간(민법 제27조 제1항)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28조).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나중에 살아 돌아왔다는 증거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2103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살아있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실종선고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 옛날 관습에 따른 상속은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호주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에 대해 옛 관습을 적용하여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재산이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가 된 판례는 대법원 1991.5.24. 선고 90다17729 판결입니다.
3. 실종선고된 사람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종선고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14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실종선고의 효력과 옛 관습 상속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종선고는 돌이킬 수 없는 효력을 가지며, 과거의 관습은 현재에도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1994.10.7. 선고 94나8004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었습니다.
민사판례
실종선고 후 취소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은 유효하다.
상담사례
실종 선고 후 상속받은 재산은 실종자가 돌아오면 상속이 취소되며, 선의의 상속인은 현재 남은 재산만, 악의의 상속인은 모든 재산과 이익, 이자, 손해배상까지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이전 관습)에 따르면, 호주(집안의 대표)가 장남 사망 후에 사망하고 상속할 다른 남자가 없으면 조모, 어머니, 아내, 딸 순으로 호주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실종선고를 받아서 상속이 시작된 경우가 아니면, 현행 민법 부칙(과거 법과 현행 법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실종자가 소송 당사자인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 간주 시점이 소송 제기 전으로 소급되더라도, 확정판결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만, 실종자의 상속인은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할아버지 실종선고 후 옛날 호적부에 사망 기록이 발견되면, 호적부 기록이 진실로 추정되어 실종선고 취소 가능성이 높으며, 취소를 막으려면 사망 기록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실종 3년째인 아버지의 상속은 실종선고(실종 5년 후 가능) 후에야 가능하며, 상속 개시 시점은 실종 5년째 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