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문제에 대해 알려보겠습니다.
상속받은 집이 아니면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상속세에는 주택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이 있으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중요한 점은 실제로 상속받은 집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집을 팔았다면, 비록 그 판 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주택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시점에는 이미 집이 없기 때문이죠. (구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돌아가시기 전 재산 처분,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면,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빼돌려 상속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하지만, 이 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전달되었는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상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속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갑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처분하고,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인이 그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험칙'에 따라 판단되는데, 쉽게 말해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예상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83 판결 등)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례
한 판례에서는 아버지가 사망 3개월 전부터 소유 부동산 대부분을 처분하고,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오랜 기간 병으로 사업 활동을 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처분된 재산은 상속인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1.5.15. 선고 90구12429 판결)
상속세는 복잡한 세금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속세를 계산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사망하기 직전 재산을 처분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들은 해당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시기 1년 안에 재산을 팔았다면, 등기를 사망 후에 했더라도 판 금액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판 금액에 대해 매기는 것이지, 판 재산 자체에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시기 전 1~2년 내에 큰 금액의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 추정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 그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소송 중에 시가가 밝혀지면 그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돈이 상속인에게 실제로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 중 채권의 가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송 결과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