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3

세무판례

상속세, 제대로 알고 냅시다! -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과 상속재산 평가

상속세,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복잡한 법 조항과 계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처분과 관련된 상속세 계산 그리고 상속재산 평가 방법입니다.

1.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2년 이내에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졌는데,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이런 경우 과세 당국은 그 돈이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큰돈을 썼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상속인들이 그 돈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그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돈의 사용처를 증명할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는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929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2.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상속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실제 거래되는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하지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과세 당국은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시가가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밝혀진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낸 세금이 새로 계산된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551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상속세는 복잡한 세금이지만, 기본 원칙과 핵심 쟁점을 이해하면 훨씬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상속세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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