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등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내 땅이 아니었다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소개할 판례는 좀 다릅니다. 바로 자신의 부친이 적법하게 취득한 땅이라고 알고 등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기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본인은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의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즉, 실제 권리관계에 맞춰 등기를 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비록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부실기재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등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판례를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사기를 당해서 증여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이 취소되기 전에는 등기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사망한 남편과 이름이 같은 사람의 땅을 자기 땅으로 착각하여 상속등기를 시도한 여성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
형사판례
등기의 진짜 원인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가장매수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 당사자 간에 등기를 넘길 의사가 있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진짜 주인이 아닌 명의만 빌린 사람에게서 부동산을 사고 등기를 했더라도, 서류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등기 절차나 원인에 하자가 있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등기라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남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등기하고, 그 등기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