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24

형사판례

사기로 얻은 증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일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을 둘러싼 복잡한 분쟁, 그 중심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 시조부는 생전에 자신의 땅을 동생에게 증여하고, 동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에 시조부가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상속인들을 속여, 그들의 상속분을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땅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기망, 즉 사기로 이루어진 증여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죄입니다.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무효인 경우에는 불실기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이나 그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실제로 존재하고, 단지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실기재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입니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계약이고,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고인이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233 판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결론

사기에 의한 증여계약이라도 그 계약 자체가 존재하고 취소되지 않았다면, 등기는 유효하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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