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을 둘러싼 복잡한 분쟁, 그 중심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 시조부는 생전에 자신의 땅을 동생에게 증여하고, 동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에 시조부가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상속인들을 속여, 그들의 상속분을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땅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기망, 즉 사기로 이루어진 증여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죄입니다.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무효인 경우에는 불실기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이나 그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실제로 존재하고, 단지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실기재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입니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계약이고,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고인이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사기에 의한 증여계약이라도 그 계약 자체가 존재하고 취소되지 않았다면, 등기는 유효하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사망한 남편과 이름이 같은 사람의 땅을 자기 땅으로 착각하여 상속등기를 시도한 여성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
형사판례
등기의 진짜 원인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가장매수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 당사자 간에 등기를 넘길 의사가 있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적법하게 취득한 땅인 줄 알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더라도 등기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을까? 아니오. 잘못된 내용인 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라도 양도 행위 자체가 진짜라면, 그 채권 양도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진짜 주인이 아닌 명의만 빌린 사람에게서 부동산을 사고 등기를 했더라도, 서류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