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빠 살아계실 때 미리 재산 받을 수 있나요? (상속 vs 증여)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미리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지만, 사실 살아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받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에 명시되어 있듯이, 누군가 사망해야 비로소 그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상속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미리 상속받는다"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실 때 재산을 받으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미리 받는 방법은 바로 증여입니다.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 무엇이 다를까요?

구분 상속 증여
발생 시점 피상속인의 사망 시 증여 계약 시
당사자 피상속인(사망자), 상속인 증여자(주는 사람), 수증자(받는 사람)
세금 상속세 증여세
의무 상속 포기 가능 증여는 일방적 행위로, 수증자가 거절 가능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미리 받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증여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증여세 납부 의무도 발생하므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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