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이때,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은 상속분에서 미리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이고 상속인이 둘인 경우, 1인당 상속분은 5천만원입니다. 만약 한 상속인이 생전에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상속 시에는 3천만원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법 제1008조)
배우자의 생전 증여는 단순 상속 선급일까?
단순히 상속분을 미리 준 것처럼 보이는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라도, 그 이면에는 배우자의 숨은 노력과 헌신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 가정을 꾸리며 재산을 모으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기여한 배우자의 공로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여에 대한 보상, 그리고 노후 생활 보장의 의미도 생전 증여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배우자의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계산할 때, 단순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판단 필요
이번 판례에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례가 다루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자녀들은 이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가 평생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려오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생전 증여는 단순한 상속 선급이 아니라, 배우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 공동재산의 청산, 노후 생활 보장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분쟁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사도록 돈을 증여했고, 아내는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이혼하고 남편이 사망하자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세무서는 증여받은 토지 매입 자금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도 증여받은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사판례
이 판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후, 유체동산(가구, 그림 등)이 누구 소유인지, 그리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생전에 준 재산을 상속재산 분할 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체동산을 부부 공동 소유로 본 것을 뒤집고,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도 경우에 따라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시기 전 1~2년 내에 큰 금액의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 추정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녀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 시 이를 어떻게 고려해야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시 생전 증여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특히 상속빚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생활법률
피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더해져 상속분을 계산한 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서 차감되지만, 상속분보다 특별수익이 많더라도 반환 의무는 없다.
가사판례
상속받을 자격을 잃은 사람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그 재산은 상속 재산 분할 시 고려 대상(특별수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