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주셨는데… 상속? 증여?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서 생전에 재산을 미리 주셨는데, 막상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와 얽히면서 세금 문제가 걱정되시나요? 특히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 등기를 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상속과 증여,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 A씨에게는 자녀 甲, 乙, 丙 세 명이 있습니다. A씨는 사망 전에 자녀 甲에게 부동산 X를 증여하기로 약속하고, 甲에게 X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X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甲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며 X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다른 상속인 乙, 丙으로부터 X에 대한 상속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핵심: 등기 전 사망 시 상속재산! 등기 후에는 증여로 볼 수 없어요!

부동산 증여는 등기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1994. 12. 09. 선고 93누23985 판결)

위 사례처럼 증여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은 부동산과 함께 증여에 대한 채무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甲은 A로부터 X 부동산을 증여받을 권리(채권)와 乙, 丙의 상속분에 대한 채무를 동시에 상속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甲이 X 부동산의 등기를 마친 것은 乙, 丙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되며, 乙, 丙이 甲에게 자신의 상속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누23985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甲은 乙, 丙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부동산 증여는 등기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증여자가 등기 전에 사망하면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 상속인이 등기를 완료하면 증여에 대한 채무도 함께 상속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상속인 간의 증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상속과 증여는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재산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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