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특히 증여세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특히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도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들(甲)의 아버지(乙)가 아들 명의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4차례에 걸쳐 주식을 명의개서했는데, 세무서는 이 각각의 명의개서에 대해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만약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또 다른 쟁점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서 같은 명의로 등재했을 때, 이것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조금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목적과 함께라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반복적인 명의개서에 대한 증여세 부과: 최초에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된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사서 같은 명의로 명의개서했다면, 이는 새로운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최초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새로 취득한 주식 사이에 시기적, 성질상 단절이 있거나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4차례 주식 명의개서를 했는데, 대법원은 최초 명의개서 이후의 거래가 최초 명의개서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2차례 이후의 명의개서 건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참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증권회사 계좌에만 기록하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기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팔아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증여받은 것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둘 다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차명계좌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받은 주식을 판매하고, 그 돈으로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다른 주식을 산 경우, 새로 산 주식에 대해서도 또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원에게 주식을 주기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즉,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가 조작을 위해 타인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명의도 변경했는데, 이 경우 명의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이 불법이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사람이 명의개서를 늦게 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