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로 배우자를 잃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겹친다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오늘은 이혼 후 전남편이 사망했을 때, 재혼한 엄마가 자동으로 아이의 친권자가 되는지, 그리고 사망 관련 손해배상금은 누가 수령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와 B씨는 협의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C의 친권자를 A씨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C는 현재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B씨는 재혼했습니다. A씨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누가 수령해야 할까요?
손해배상금 수령 권한
A씨가 사망하면서 C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C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의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누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순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911조, 제928조). 친권자는 우선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입니다 (민법 제909조).
이 사례에서 A씨와 B씨가 이혼하면서 A씨를 단독친권자로 정했기 때문에 B씨의 친권은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A씨가 사망하면서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죠.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민법과 친권자 지정
과거에는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다른 부모의 친권이 부활한다는 판례 (서울지법 1994. 5. 10. 선고 93가합81276 판결)와 호적선례 (호적선례 3-323)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민법이 개정되어 (2011. 5. 19. 법률 제10645호)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다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가족관계등록예규 (2013. 6. 7.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에도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친권자, 미성년후견인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B씨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여 친권자로 지정된다면 B씨가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B씨가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그 사람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A씨 부모의 고유 위자료는 별도로 A씨 부모가 수령해야 합니다.
복잡한 가족법 관련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재혼한 어머니가 사망보험금을 가져가려 할 때, 미성년 자녀는 어머니의 친권 남용 가능성을 근거로 법원에 친권 제한 및 할머니 등 친족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며, 전혼 자녀는 입양 여부에 따라 재혼 배우자의 재산 상속 가능성이 달라진다. (입양 안 함: 상속X, 일반 입양: 상속O/전 배우자 재산도 상속 가능, 친양자 입양: 상속O/전 배우자 재산 상속 불가)
상담사례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일반 입양 시 양쪽 부모 재산 모두 상속 가능)
생활법률
이혼 후 재혼하면 전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은 상속받을 수 없지만, 전혼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으로 재산과 배상금을 공동 상속하며, 노부모와 시동생은 상속권은 없지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을 가진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다른 한쪽 부모가 친권을 갖도록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사망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친권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