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02

민사판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친권, 기간 지나도 지정 가능할까?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던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부모님이 당연히 친권을 갖게 될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후 한 부모 사망 시 친권 문제

이혼 후 자녀의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남은 부모는 1개월(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또는 6개월(사망일로부터) 이내에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이 기간을 놓치면 법원은 아이의 친척 등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기간이 지났다면 친권을 가질 수 없을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은 위 기간을 지났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남은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은 단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성년후견인이 이미 선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4항, 제6항).

법원은 무엇을 고려할까?

법원은 친권자를 지정할 때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원심은 남은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양육 환경, 아이의 나이와 성별, 아이의 의사, 부모-자녀 간의 애착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권자를 지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남은 부모는 1개월/6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남은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아이의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법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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