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전 남편과 현 남편 사이에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는 이 문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갑(여자)은 을(남자)과 이혼 후 병(남자)과 재혼했습니다. 재혼 후 갑은 정(아이)을 출산했는데, 정의 출생일이 전 남편 을과 이혼한 날로부터 약 230일 후, 현 남편 병과 결혼한 날로부터 약 210일 후였습니다. 이 경우 정의 아빠는 을일까요, 병일까요?
법적인 친생추정:
법적으로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 또한 결혼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44조 제2항).
이 사례에서는 정이 전 남편 을과 이혼한 지 300일 이내에 태어났고, 현 남편 병과 결혼한 지 200일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모두 친생추정이 적용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을과 병 모두 정의 아빠로 추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친생추정이 겹칠 때 해결 방법: "부를 정하는 소"
이처럼 친생추정이 겹치는 경우, 법원에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하여 누가 진짜 아빠인지 법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45조). 이 소송은 가사소송의 일종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즉,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따라 정의 법적 아버지가 확정되고, 이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사례에 적용:
이 사례에서 갑은 전 남편 을과 현 남편 병을 상대로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하여 정의 아버지를 법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결론:
이혼 후 재혼하여 아이를 출산했을 때, 친생추정이 겹쳐 아이의 아버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를 정하는 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법적 아버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재혼 가정 등에서 아이의 친아버지를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친생자 추정(민법 제844조, 단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 조항은 헌법불합치)과 부를 정하는 소송(민법 제845조, 가사소송법 제2조)을 활용할 수 있으며, 소송은 자녀, 어머니, 배우자가 제기 가능하고, 조정과 재판 절차를 거쳐 확정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상담사례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전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법적으로 확인받아야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상담사례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친생추정)되므로, 생부라 하더라도 남편이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 친생추정을 깨기 전까지는 인지가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인공수정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혼외자식으로 인정되며, 정자 제공자에게 아버지로서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순히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남편이 생식 불능으로 인공수정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므로, 아내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재혼 후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은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협의되지 않았다면 입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양육비 협의 및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