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06

민사판례

자필 유언, 주소 꼭 써야 할까요?

유언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고, 남은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없도록 법이 엄격한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정해진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필 유언에서 주소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필 유언,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내용, 작성 날짜, 이름, 그리고 주소를 모두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유언자의 진짜 의사를 확인하고, 나중에 유언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소를 빠뜨리면 무효!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11609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언자가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주소를 쓰지 않았는데, 비록 유언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언장에 회사 주소가 인쇄되어 있었고, 유언 내용에 여러 필지의 지번이 적혀있었지만, 이것들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쓴 주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1060조) 따라서 법에 정해진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의 진짜 의사와 일치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자필 유언, 꼼꼼하게 작성해야

자필 유언은 비교적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유언 방식이지만, 그만큼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유언 내용, 작성 날짜, 이름, 주소를 빠짐없이 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마지막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꼼꼼하게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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