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26

민사판례

자필 유언장, 주소 꼭 제대로 써야 효력 인정!

유언은 사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그중에서도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자필증서 유언'은 비교적 간편한 방식이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필 유언장 작성 시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유언의 효력을 잃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필 유언, 뭐가 문제였을까?

망인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날짜, 주민등록번호, 이름, 그리고 "암사동에서"라는 문구와 함께 도장이 찍혀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유언장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의 판단: 주소는 명확하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유언장에 적은 "암사동에서"라는 표현이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암사동'이라고만 적으면 어느 아파트, 어느 번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유언자의 주소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1065조~제1070조 참조) 비록 유언자가 진심으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판례들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자필 유언, 주소는 어떻게 써야 할까?

자필 유언장에 쓸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민법 제18조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다른 장소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 ○○○동 ○○○호" 와 같이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정확한 유언장 작성, 미래를 위한 준비!

자필 유언은 편리한 방법이지만, 사소한 실수로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분쟁 없이 자신의 뜻대로 유산을 상속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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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날짜#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