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에 조종사 노조가 생기려고 하는데, 기존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이 문제로 법정 공방까지 갔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노조가 있는데, 새로운 노조를 또 만들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년 3월 28일 개정 전)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노조가 있으면,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노조와 같은 조직 대상을 가진 새로운 노조를 만들 수 없도록 했습니다.
쟁점은 '조직 대상'
그렇다면 '조직 대상이 같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기존 노조 규약에 적힌 조직 대상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노조와 새로 만들려는 노조의 규약 내용, 조직 형태, 실제 조합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등 참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설립, 법원의 판단은?
아시아나항공에는 이미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들은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을 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존 노조 규약에는 조종사를 조직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조종사도 기존 노조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조종사 노조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규약 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조종사들이 기존 노조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조종사들만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서울고법 2001. 9. 18. 선고 2001누2517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7975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노조의 '조직 대상'을 판단할 때 규약의 형식적인 내용뿐 아니라 실질적인 조합 활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고자 한 것이죠.
민사판례
이미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새로운 노조를 만들 수 없도록 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기존 노조와 유사한 규모와 권한을 가진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것이지, 단체교섭권 등이 없는 하위 조직 설립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외국 항공사에 고용된 외국인 조종사가 국내 항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국내 항공사와 조종사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 중 일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만, 소음 발생 및 조정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무죄라는 판결.
상담사례
해고된 직원 포함 여부 등 노조 설립 신고 시 행정관청은 실질적 심사 권한을 가지며,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심사를 통해 노조 설립을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설립에 개입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다른 노조가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회사에 노조가 있더라도, 기존 노조의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한 징계는 무효이며, 무효인 징계를 이유로 다른 징계를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