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국 항공사 소속 조종사가 국내 항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 파견의 법적 문제와 국제적인 근로계약에서의 준거법 결정 문제를 다루고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외국인 조종사들이 아시아나항공에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외국 항공사(파크 항공사, BBA사)에 고용된 상태였고, 해당 회사들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의 계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서 비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이 조종사들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조종사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아시아나항공과 외국 항공사 간의 파견 계약은 무효였지만, 조종사들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참조)
이 판례는 불법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받은 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적 근로계약에서 준거법 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거나 퇴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지만 실제 고용하지 않은 경우, 파견회사가 지급한 임금은 원청회사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되지만, 퇴직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해외파견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고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 중간 정산 이후 기간만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 중 일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만, 소음 발생 및 조정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무죄라는 판결.
형사판례
취업비자 없는 외국인을 파견업체 통해 고용한 경우, 파견받은 회사 사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고용'은 직접 노무 제공을 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기업체에 파견하는 형태의 외국어 교육 사업은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며, 허가받지 않은 근무처에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