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6.25

민사판례

외국계 항공사 파견 조종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외국 항공사 소속 조종사가 국내 항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 파견의 법적 문제와 국제적인 근로계약에서의 준거법 결정 문제를 다루고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외국인 조종사들이 아시아나항공에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외국 항공사(파크 항공사, BBA사)에 고용된 상태였고, 해당 회사들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의 계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서 비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이 조종사들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시아나항공과 외국 항공사 간의 조종사 파견 계약이 유효한가?
  2. 조종사들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가?
  3.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은 무엇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무허가 근로자 파견 계약의 효력: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 공급 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시아나항공과 외국 항공사 간의 계약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파견 계약이므로 무효입니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조)
  2.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처럼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는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명시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 여러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준거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법인이고, 조종사들이 국내법(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정했습니다. (구 섭외사법 제9조, 현행 국제사법 제25조, 제28조 참조)
  3. 근로계약 관계의 불성립: 파견 근로자가 파견받은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파견 회사가 형식적·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파견받은 회사가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 항공사들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아시아나항공은 단지 조종사들의 노무를 제공받았을 뿐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종사들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참조)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조종사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아시아나항공과 외국 항공사 간의 파견 계약은 무효였지만, 조종사들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참조)

이 판례는 불법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받은 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적 근로계약에서 준거법 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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