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며 가족관계가 흔들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도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 걸까요? 오늘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입양 관계에 해당하는 복잡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망 소외 1)는 어머니(망 소외 2)와 결혼 후 원고(딸)를 낳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소외 3과 동거하며 피고(아들)를 낳았는데, 사실 피고는 소외 3의 약혼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피고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키우다가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피고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소외 3은 후에 피고를 데려가 키웠고, 원고는 피고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3이 친생자 출생신고에 동의한 점, 피고가 아버지 집에서 함께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아버지가 피고를 친자로 오인하여 입양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을 이유로 입양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입양 취소는 입양 의사표시를 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84조 제3호, 제897조, 제823조) 따라서 원고는 입양 취소를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입양 취소는 입양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이를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친자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양친자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사람이 성인이 된 후, 이혼 후 왕래가 없었던 양모와 관계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양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이후 양부모가 아이를 진짜 자식처럼 키웠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불법적인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지만,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법 개정으로 확실한 답변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이다.
가사판례
단순히 입양할 생각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부모-자식처럼 생활하는 등 입양의 조건을 갖춰야 진짜 입양으로 인정됩니다. 나중에 입양 사실을 인정(추인)하는 것도 실제 양육 등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판례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가 의붓자식을 입양하기로 생모와 합의하고,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 출생신고는 입양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또한, 과거 장남의 입양을 제한했던 민법 조항을 어기고 입양했더라도 입양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