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3.11

가사판례

친생자 출생신고, 진짜 내 자식이 아닌데 입양은 된 걸까?

가끔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며 가족관계가 흔들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도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 걸까요? 오늘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입양 관계에 해당하는 복잡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망 소외 1)는 어머니(망 소외 2)와 결혼 후 원고(딸)를 낳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소외 3과 동거하며 피고(아들)를 낳았는데, 사실 피고는 소외 3의 약혼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피고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키우다가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피고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소외 3은 후에 피고를 데려가 키웠고, 원고는 피고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신고했을 때,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입양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입양되는 자가 입양 부모의 직계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민법 제883조)
  • 실제로 양육, 감호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3이 친생자 출생신고에 동의한 점, 피고가 아버지 집에서 함께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아버지가 피고를 친자로 오인하여 입양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을 이유로 입양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입양 취소는 입양 의사표시를 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84조 제3호, 제897조, 제823조) 따라서 원고는 입양 취소를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878조 (입양의 성립)
  • 민법 제883조 (입양의 무효)
  • 민법 제884조 (입양의 취소)
  • 민법 제897조 (준용규정)
  • 민법 제823조 (취소권의 행사기간)
  • 민법 제824조 (소급효 없음)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결론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입양 취소는 입양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이를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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