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드라마에서 친자가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닌데요,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진짜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두 명의 원고가 돌아가신 어머니(소외 2)의 상속인 지위를 주장하며, 어머니의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피고(대한불교관음종)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친아버지(소외 1)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식이 아니었지만, 각각 10년, 9년 후에 친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원심은 어머니에게 원고들을 자녀로 삼겠다는 입양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출생신고 이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감호·양육되었고, 어머니가 원고들의 결혼, 경제적 지원 등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며,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친자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그 이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하여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과 어머니 사이의 오랜 친자 관계 유지, 상호 부양, 결혼 지원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또는 유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친생자 출생신고가 잘못되었더라도, 이후 양친자로서의 실질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친자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양친자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불법적인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지만,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법 개정으로 확실한 답변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이다.
가사판례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입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양의 의사가 없었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양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입양 취소는 입양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이미 사망한 전남편의 자녀를 계부가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 실제로는 입양으로 볼 수 있으며,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가사판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사람이 성인이 된 후, 이혼 후 왕래가 없었던 양모와 관계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양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가사판례
친자가 아닌 자녀로 잘못 등록된 사람은 그 등록이 무효이며, 생물학적 부모를 상대로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인지청구)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미리 정정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