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29

민사판례

친자 아닌데 출생신고 했다면? 나중에라도 진짜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가끔 드라마에서 친자가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닌데요,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진짜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두 명의 원고가 돌아가신 어머니(소외 2)의 상속인 지위를 주장하며, 어머니의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피고(대한불교관음종)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친아버지(소외 1)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식이 아니었지만, 각각 10년, 9년 후에 친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원심은 어머니에게 원고들을 자녀로 삼겠다는 입양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출생신고 이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감호·양육되었고, 어머니가 원고들의 결혼, 경제적 지원 등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며,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친자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그 이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하여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언급했습니다.

  • 입양의 합의: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15세 미만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양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양자는 양부모보다 나이가 어려야 합니다.
  •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양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과 어머니 사이의 오랜 친자 관계 유지, 상호 부양, 결혼 지원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또는 유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성립한다.
  • 민법 제883조(입양의 무효): 양자를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로 하는 입양 등은 무효로 한다.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4조(현행 삭제): 부의 배우자와 혼인 외의 자는 법정 친자관계에 있었다. (개정 민법 부칙 제4조에 의해 1991. 1. 1. 폐지)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2795 판결: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공2000하, 1654)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공2004하, 2036)

이 판례는 친생자 출생신고가 잘못되었더라도, 이후 양친자로서의 실질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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