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24

가사판례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또 양부모가 이혼하면 양모자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흥미로운 가족법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입양인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양부모가 이혼하면 양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약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입양할 의사, 양육 등)을 모두 갖췄다면, 출생신고의 형식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적으로 친자관계와 동일한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865조, 제878조)

이 경우, 잘못된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예: 파양의 필요)이 없다면, 단순히 호적 기재를 말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3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1) 제4호)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므153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 등이 있습니다.

2. 양부모의 이혼과 양모자 관계

과거에는 가계 계승을 위해서만 양자 제도가 인정되었고, 아내는 입양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양부모가 이혼하면 양모와 양자의 관계는 소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는 부부공동입양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874조 제1항) 즉, 아내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입양의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양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양모자 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만 종료됩니다. (민법 제776조)

이와 관련하여, 과거 양부모의 이혼으로 양모자 관계가 소멸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36 판결은 폐기되었습니다.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 여부는 입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족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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