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다면 꼭 챙겨야겠죠? 오늘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자녀가 있는 경우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다자녀 가구에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있었지만, 2014년부터 이 제도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자녀 (입양자 및 위탁 아동 포함) 뿐 아니라 손자녀(8세 이상)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출산/입양의 경우 추가 공제 혜택!
같은 해에 출산이나 입양을 했다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자녀세액공제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서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세요!
생활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세금 혜택으로 자녀세액공제(자녀 수/출산·입양 여부에 따라 공제), 교육비 소득공제(영유아 1명당 최대 30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월 20만원)가 있다.
생활법률
출산·보육수당은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나이와 출산/입양 여부에 따라 최대 70만원 이상 공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입양 가정은 배우자 없이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공제, 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은 20일의 입양휴가를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 지원에 따라 기준 상이)는 출산/의료, 주거, 양육/교육, 공공요금/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하여 지원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상담사례
입양 가정을 위해 세금 공제, 공무원 입양휴가, 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생활법률
6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소득/상속/양도/이자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절세 가능 (기본/추가 공제, 상속세 공제, 세대합가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