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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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부담 덜어주는 자녀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겨받으세요!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다면 꼭 챙겨야겠죠? 오늘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자녀가 있는 경우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다자녀 가구에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있었지만, 2014년부터 이 제도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자녀 (입양자 및 위탁 아동 포함) 뿐 아니라 손자녀(8세 이상)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 자녀 1명: 연 15만원
  • 자녀 2명: 연 35만원
  • 자녀 3명 이상: 연 35만원 + (자녀 수 - 2명) × 연 30만원

출산/입양의 경우 추가 공제 혜택!

같은 해에 출산이나 입양을 했다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 첫째: 연 30만원
  • 둘째: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연 7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자녀세액공제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서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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