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이 키우면서 챙겨야 할 세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만만치 않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꼭 알아두셔야 할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자녀가 있다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와 만 8세 이상 손자녀가 있다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 연 15만원
  • 자녀 2명: 연 35만원
  • 자녀 3명 이상: 연 35만원 + (2명 초과하는 자녀 수 x 30만원)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35만원 + (2명 x 30만원) = 9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다면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연 30만원
  • 둘째: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연 70만원

2. 교육비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아이들 교육비, 정말 부담되시죠? 교육비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참고)

  • 공제 대상 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등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확인)
  • 공제 한도: 영유아 1명당 연 300만원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회사에서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 중 월 2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라고 합니다.

자녀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육아 부담을 덜고, 더욱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위에 언급된 법 조항 및 시행령을 참고하시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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