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선물한 장난감이 오히려 아이를 다치게 했다면? 생각만 해도 속상한 일이죠. 특히 문구세트처럼 작은 부품이 많은 장난감은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겪은 후 손해배상 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과 함께 손해배상 받는 방법을 공유해드릴게요.
아이에게 사준 문구세트에서 갑자기 용수철이 튀어나와 아이가 다쳤다는 사례, 남일 같지 않으시죠? 이런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소비자는 사업자의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분쟁 조정을 진행합니다. 문구류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 하자로 인해 다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사업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조물책임법" 제3조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장난감의 결함으로 아이가 다쳤다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 따라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 장난감 구매 시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위의 방법들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아이 응급상황(상처, 이물질 삼킴, 눈/귀 이물질, 머리 부상, 코피, 골절, 감전)별 대처법과 사후 처리(제조물 책임, 소비자원 분쟁 조정, 민사소송) 방법을 통해 아이 안전을 확보하는 가이드.
생활법률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에 따라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공동 가해자, 명예훼손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규정과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 인지 후 3년,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가 존재한다.
상담사례
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판결문,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폭행과 손해 간 인과관계 증명 자료를 통해 가능하며, 꼼꼼한 증거 수집이 승소 가능성을 높인다.
생활법률
아이 안전을 위해 완구와 학용품 구매 시 KC마크 확인, 연령/주의사항 준수, 마감상태 점검 등을 통해 안전인증 여부와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품 결함으로 피해 발생 시 제조·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표 도용 시 손해배상 받으려면, 상표 실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권리 침해 사실과 통상 사용료를 입증해야 하며, 손해 발생 사실 입증은 불필요하지만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지자체·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등에 구제 신청 후 합의 권고를 통해 해결하고, 합의 실패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