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이 장난감 때문에 다쳤어요! 😥 손해배상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아이에게 선물한 장난감이 오히려 아이를 다치게 했다면? 생각만 해도 속상한 일이죠. 특히 문구세트처럼 작은 부품이 많은 장난감은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겪은 후 손해배상 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과 함께 손해배상 받는 방법을 공유해드릴게요.

아이에게 사준 문구세트에서 갑자기 용수철이 튀어나와 아이가 다쳤다는 사례, 남일 같지 않으시죠? 이런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소비자는 사업자의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분쟁 조정을 진행합니다. 문구류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 하자로 인해 다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사업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조물책임법" 제3조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장난감의 결함으로 아이가 다쳤다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 따라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장난감의 결함으로 아이가 다쳤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
  •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장난감 구매 시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위의 방법들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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