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놀이시설 사고 발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터, 하지만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1. 119 신고 및 응급처치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응급환자의 상태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진행하세요. 정확한 응급처치는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잘못된 응급처치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응급상황별 자세한 응급처치 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예방대비 > 국민행동요령 > 생활안전행동요령)

2. 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신고

119 신고 후에는 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의 소유자, 법령에 따른 관리자, 또는 계약으로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만약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호).

3. 피해보상 요청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주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관리주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5호). 보상 한도액은 사망 시 8천만원이며, 부상의 경우 부상 정도와 장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별표 7).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을 참고하세요. 만약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놀이시설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위의 절차대로 대처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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