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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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 키우는 당신,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리)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혼자라면 더욱 그럴 거예요. 정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중요! 만약 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복지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른 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동양육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1항, 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 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 제2023-61호))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 월 5만원- 월 10만원-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3. 지원 제외 대상은?

각 지원 항목마다 제외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동양육비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제외되고, 아동교육지원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4. 부정 수급은 안돼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받은 지원금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4항, 제25조의2 1항)

5. 지원금, 안전하게 받으세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지정된 계좌의 예금 역시 압류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1항, 2항)

6.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힘든 육아,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금 더 든든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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