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20

형사판례

아이 데리고 외국 갔다고 무조건 범죄? '미성년자 약취'란 무엇일까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남겨진 배우자는 큰 걱정과 당황스러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과연 이런 행위는 무조건 범죄일까요? 오늘은 미성년자 약취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죄란?

미성년자 약취죄(형법 제287조)와 국외이송약취죄(형법 제288조 제3항)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아이를 부모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데려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데려가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아이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도 미성년자 약취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부모일지라도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 중인 부모 일방이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하여 아이를 데려간 경우,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참조)

함께 살던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간 경우는?

만약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우던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갔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단순히 동의나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는지, 아이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간 사례

실제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동의 없이 13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이를 데려간 행위가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권자로서 아이를 계속 보호·양육하기 위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문 판례 참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충돌

흥미로운 점은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은 위와 같이 판단했지만, 반대의견은 부모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는 행위는 상대방의 친권을 침해하고 아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국제결혼 가정에서 아이를 둘러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론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는 행위가 무조건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폭행,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거나, 아이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87조, 제288조 제3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89조 제1항(현행 제288조 제3항 참조), 민법 제90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등이 있으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공2008상, 34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의 판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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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상고이유#미성년자 약취죄#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