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13

형사판례

아이 데려왔다고 유괴범? 이혼 후 자녀 데려온 아빠, 미성년자 약취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이혼 후 자녀를 데려온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자녀를 데려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데려왔는지에 따라 유죄가 될 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5. 9. 10. 선고 2015도9524 판결)을 통해 미성년자 약취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 약취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을 써서 미성년자를 다른 사람의 보호·감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 두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데려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도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일방이 상대방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양육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 한쪽 부모가 아이를 평온하게 키우고 있는데, 다른 쪽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을 써서 아이를 탈취해 데려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오늘 소개할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국에서 이혼 소송 중이었고, 배우자에게 임시 양육권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면접교섭 시간을 이용해 아이들을 만난 후, 배우자 동의 없이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아이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 약취죄를 인정했습니다. (원심: 부산지법 2015. 6. 18. 선고 2014노572 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면 미성년자 약취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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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상고이유#미성년자 약취죄#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