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는데, 전 배우자의 학대로 인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나 마음 아프고 힘든 상황이실 거예요. 아이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변경 가능합니다.
처음 친권과 양육권을 정했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학대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7조 (자의 양육):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친권의 변경)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육 환경의 변화,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 자녀 학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전 배우자의 학대가 있다면, 이는 친권 및 양육권 변경에 매우 중요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려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법적인 도움을 받아 아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생활법률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부모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친권 변경은 전처와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 시 1개월 이내 행정기관에 신고, 합의 불가 시 가정법원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상담사례
자녀의 방임이나 유기로 인해 양육 환경이 심각하게 위태로운 경우, 병원 진단서, 사진/영상, 증인 진술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친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분리 가능하며,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민사판례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으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아이의 친권자는 부모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 불가 시 가정법원이 지정/변경하며, 사망, 입양 취소 등 특별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고, 변경 시 아이의 복리가 중요하며, 지정/변경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