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이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 친권자와 양육권 변경하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부모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정해진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무엇이 다를까요?

  • 친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녀의 신분, 재산 등을 관리하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 양육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권리와 의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이를 돌보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왜 변경해야 할까요?

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자가 학대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진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의 행복을 위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누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양육권 변경: 부, 모,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 친권 변경: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제6항).

변경 심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양육환경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친권 변경 후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이 확정되면,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새로운 친권자가 지정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자녀의 행복을 위한 친권 및 양육권 변경,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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