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부모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정해진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무엇이 다를까요?
친권자 및 양육권자, 왜 변경해야 할까요?
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자가 학대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진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의 행복을 위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누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변경 심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양육환경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친권 변경 후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이 확정되면,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새로운 친권자가 지정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자녀의 행복을 위한 친권 및 양육권 변경,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친권 변경은 전처와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 시 1개월 이내 행정기관에 신고, 합의 불가 시 가정법원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상담사례
자녀 학대 등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혼 후에도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으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아이의 친권자는 부모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 불가 시 가정법원이 지정/변경하며, 사망, 입양 취소 등 특별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고, 변경 시 아이의 복리가 중요하며, 지정/변경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인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이혼 시에는 반드시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될 수 있다.
생활법률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모든 권리인 양육권은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며, 친권과는 다른 개념이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양육권이 없어도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