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 따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상황이나 다른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양육권과 친권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연 법적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보통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시에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상황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의 귀속 주체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837조(친권자)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다만, 부모의 혼인 중에 그 자가 출생한 경우에는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 민법 제909조(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①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가사소송법 제2조(가사소송사건) 1. 이 법에서 가사소송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가정에 관한 분쟁 나.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3)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 5)

즉,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능력은 부족하지만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강한 쪽에게 양육권을 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쪽에게 친권을 주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권과 양육권 분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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