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친권'**입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요. 결혼, 이혼, 인지 등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친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오늘은 친권자 지정과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 예를 들어, 친권자가 학대나 방임 등으로 아이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친권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필요한 서류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협의서(협의 시), 법원 판결문, 신분증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친권자지정(변경)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자녀의 행복을 위해 친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부모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인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이혼 시에는 반드시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될 수 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친권 변경은 전처와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 시 1개월 이내 행정기관에 신고, 합의 불가 시 가정법원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상담사례
자녀 학대 등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혼 후에도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성년 자녀는 친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친권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자녀의 방임이나 유기로 인해 양육 환경이 심각하게 위태로운 경우, 병원 진단서, 사진/영상, 증인 진술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친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