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친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친권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지, 이혼 시 어떻게 정해지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친권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친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
2. 친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법 제911조).
3. 친권과 양육권,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는 권리인 반면,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즉,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친권자는 양육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만 행사합니다.
4. 이혼 시 친권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친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5).
자녀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친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친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으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부모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친권 변경은 전처와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 시 1개월 이내 행정기관에 신고, 합의 불가 시 가정법원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이의 친권자는 부모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 불가 시 가정법원이 지정/변경하며, 사망, 입양 취소 등 특별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고, 변경 시 아이의 복리가 중요하며, 지정/변경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모든 권리인 양육권은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며, 친권과는 다른 개념이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양육권이 없어도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된다.
가사판례
부부가 이혼할 때, 법원은 부모 중 누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지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정하지 않았거나, 정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