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거주' 요건입니다. 그런데 아파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 했다면 어떨까요? 집을 팔 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질병 치료 때문에 가족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팔았는데, 세무서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취학, 질병 치료,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취학, 질병 치료,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읍, 면으로 이사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원고처럼 질병 치료 때문에 이사해야 했다면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았더라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 정리
결론
이 판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온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3년 이상 실제로 살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다른 자료로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후 지방근무, 서울 전근, 그리고 해외근무 발령으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더라도, 해외근무 발령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산 후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기존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살던 집에 실제로 살지 않았더라도,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사고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았다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세무판례
서울에서 구리로 직장을 옮기면서 보유기간 3년 미만의 서울 아파트를 판 경우, 직장 이전으로 인한 불가피한 거주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집을 짓기 위해 땅만 사놓은 상태에서 전근 등의 사유로 이사 후 집을 지어 팔았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