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기 위해 새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기존 집이 바로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면? 이럴 경우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지 걱정되시죠? 오늘은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1989년 4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틀 전인 3월 30일에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단독주택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이사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고, 기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기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8.22. 선고 91누2931 판결)
핵심 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이 조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사한 경우,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취지는 일시적 2주택자라도 주거 이전 목적으로 새 집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971 판결 참조)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존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세가 비과세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결론: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세무판례
새 집을 사서 이사 가기 전에 옛날 집을 팔았더라도, 새 집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이사를 가야만 옛날 집을 팔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새 집을 사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기존 집도 일정 기간 안에 팔아야 합니다. 단순히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산 후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기존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까지 다른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규칙은 무효이다.
세무판례
새 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이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집으로 이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 집을 팔아야 합니다. 또한, 직장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집에 살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새 집으로 실제 이사까지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았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면서 기존에 다른 집을 샀다가 1년 안에 판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재건축은 기존 집을 새로 바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집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