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10

세무판례

새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기존 집 팔았는데 양도세 내야 할까요?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벽 정리!

이사를 가기 위해 새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기존 집이 바로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면? 이럴 경우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지 걱정되시죠? 오늘은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1989년 4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틀 전인 3월 30일에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단독주택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이사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고, 기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기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8.22. 선고 91누2931 판결)

핵심 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이 조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사한 경우,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취지는 일시적 2주택자라도 주거 이전 목적으로 새 집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971 판결 참조)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존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1. 주거 이전 목적: 새 집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 이전이어야 합니다.
  2. 1년 이내 양도: 새 집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3. 기존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새 집을 취득할 당시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세가 비과세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결론: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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