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오늘은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사 가면서 집을 판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 그런데 A씨가 전주 지점을 거쳐 구리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A씨의 배우자 역시 구리시에서 교사로 복직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구리시로 이사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3년도 채 살지 않은 서울의 아파트를 팔면서 발생했습니다. 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사 가면서 3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판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서울에서 구리로 출퇴근하는 것은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배우자 역시 구리시로 출퇴근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A씨의 구리시 이사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이사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12. 26. 선고 95누6670 판결
결론: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사 가면서 집을 파는 경우, 무조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가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이사로 인정된다면,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위 판례는 이전 법령에 근거한 판례이지만, 현재 법령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참조)
세무판례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그 집에 살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집을 짓기 위해 땅만 사놓은 상태에서 전근 등의 사유로 이사 후 집을 지어 팔았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새 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이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집으로 이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 집을 팔아야 합니다. 또한, 직장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집에 살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산 후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기존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살던 집에 실제로 살지 않았더라도,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사고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았다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세무판례
장기임대주택과 기존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위해 새 집을 산 후 기존 집을 팔았다면, 일정 기간 내에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3주택 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새 집을 사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기존 집도 일정 기간 안에 팔아야 합니다. 단순히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