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9020
선고일자:
1996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법규에 근거가 없는 사전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2]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나 이를 심사·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법규에 근거가 없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입지 등의 면에서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입지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사전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원고,상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5. 선고 94구269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 위에 민영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0. 3. 30. 입지심의, 같은 해 7. 7. 토목심의, 같은 달 24. 건축심의를 당시의 관계 규정에 따라 모두 마친 후 1990. 9. 19., 1991. 1. 14., 같은 해 4. 3. 등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위 신청들을 모두 취하하고 1992. 4. 27. 다시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입지심의 등을 거쳤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사업계획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서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였다고 하여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1994. 1. 27. 이 사건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번에는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시행령 소정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 승인권자는 그 승인권의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위와 같은 심의절차를 사업계획의 승인절차의 일환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이전에 입지심의 등을 받았으나 그 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취하한 이상 그 후에 다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입지심의 등을 새로 거쳐야 하고, 피고가 1992. 4. 27. 자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입지심의 등을 심의완료한 것으로 본 것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주변환경이 입지심의 등을 받은 당시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일한 내용의 입지심의 등을 다시 거치지 않게 하려는 행정당국의 재량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최초로 입지심의 등을 받은 후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까지는 근 4년이나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주변환경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입지심의 등을 다시 거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것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입지심의 등의 사전 심의절차는 법규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승인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나 이를 심사·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법규에 근거가 없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입지 등의 면에서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입지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사전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법에 명시된 높이 제한이 없더라도, 사전 입지심의 등을 통해 공익을 고려한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주변 환경, 주거 적합성,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며, 행정청은 공익을 위해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후 사정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상 공용청사 부지로 지정된 땅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을 양도받은 사람이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원래 사업자에 대한 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양수인도 그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도시계획 변경(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행정청이 사업 승인 처리기간(60일)을 넘겼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변경된 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