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05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위한 땅 고르기, 개발부담금 내야 할까?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고르는 것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땅을 개발해서 이익을 보면 나라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언제부터 '개발 완료'로 보고 부담금을 계산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그룹 제3직장주택조합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고르는 대지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이 시행된 1990년 1월 1일에는 이미 아파트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였죠. 서울 광진구청은 이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주택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개발사업 완료 시점'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완료된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구청은 아파트 준공 시점을, 주택조합은 땅 고르기가 끝나고 아파트 건축을 시작한 시점을 개발 완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구청의 주장대로라면 법 시행 이후에 개발이 완료된 것이 되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주택조합 주장대로라면 법 시행 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이라서 개발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택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개발사업 완료 시점은 '준공인가일' 또는 '사업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땅 고르기를 마치고 아파트 건축을 시작한 때가 바로 '사업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라고 본 것입니다. 즉, 땅 고르기 후 아파트 건축에 착공한 시점이 개발 완료 시점이므로, 법 시행일(1990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게다가 당시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 없이 개발사업 완료 시점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법률의 내용과 다르게 하위법인 시행령을 통해 국민에게 더 불리하게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제5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8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전원합의체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8504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준공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땅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 완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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