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짓는다고 무조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지조성사업'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진행된 토지 공사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54 판결).
핵심은 사업 착수 당시 부지의 상태입니다. 만약 부지가 이미 조성된 대지여서 추가적인 형질 변경 없이 건축 허가만으로 건설이 가능했다면, 별도의 '대지조성사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지가 건축할 수 없는 상태여서 건축을 위해 형질변경허가가 필요했다면, '대지조성사업'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쓰레기 매립지였던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상당한 절토, 성토 작업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건축 준비 작업을 넘어서는 '대지조성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축물 설치를 위한 경미한 정도의 작업이라면 형질변경허가가 필요 없겠지만, 그 이상의 토지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건설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단순히 지목이 '대지'인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부지의 상태와 건축을 위해 어느 정도의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이라도 모든 토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대지이거나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미 건축에 적합한 대지에 추가적인 대지조성 공사 없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부과될 수 없다. 또한,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정확한 법률과 시점을 적용해야 하며, 잘못 적용된 경우 부과 처분은 무효이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조성된 땅에 추가적인 대지조성공사 없이 주택만 짓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논밭을 택지로 만들기 위해 1m 이상 흙을 쌓아올리는 성토 작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논밭을 택지로 바꾸는 것뿐 아니라, 건축에 적합하도록 땅의 효용을 높이는 공사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을 위해 땅을 개발하는 사업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개발사업 완료 시점을 늦춰 잡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넓힌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는 땅 개발 후 건물 착공 시점을 완료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시행령은 건물 사용 개시 시점을 완료 시점으로 정해 법의 취지를 벗어났고,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새로 짓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