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 때, 건물과 토지를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고, 건물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구분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 건물과 토지 가격 구분이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을까?
건물과 토지를 함께 팔았는데, 계약서에 건물과 토지 가격을 따로 구분해 적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에서는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기 위해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건물과 토지 가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대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가 다룬 시점에는 아직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48조의2 제4항 제3호가 신설되기 전이었습니다.
원고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팔면서 총액만 정하고, 건물과 토지 가격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로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며, 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는 건물과 토지 가격이 실제로 구분되지 않았을 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도록 한 특례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는데, 감정가액은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믿을 만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실제 거래가격과는 다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감정가액은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실제 거래가격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 상황에 대한 판결입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도금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매했는데,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건물 가격을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비율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판결 당시까지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설령 그 평가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소급 감정평가라도 유효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건물 가격을 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았더라도 그 감정평가가 적절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낸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했더라도, 매매계약서에 건물의 매매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의 판매 가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격을 나눠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