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00다66003

선고일자:

200105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를 낸 후 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납부된 중도금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재개를 위한 자구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사회통념상 당해 주택 건축공사를 완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를 낸 이후 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납부된 중도금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7 제1항 제1호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4호(현행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다54406 판결(공1999상, 725)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17. 선고 2000나182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그들의 주택건설사업상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등을 행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6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이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그 보증의 하나인 주택분양보증에 관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분양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분양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이행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는, "우리 조합은 조합원이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규정과 위 주택분양보증제도가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기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다5440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재개를 위한 자구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사회통념상 당해 주택 건축공사를 완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의 사정을 들어 주식회사 삼익주택가 1998. 9. 18. 부도를 내었으나 위 삼익주택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된 1999. 5. 27. 이전에 납부된 판시의 이 사건 중도금에 대하여도 피고의 보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발생시점 및 보증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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