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갑자기 관리업체가 부도가 나서 임금을 못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 아파트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C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 관리업체가 부도를 내고 사장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A씨는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바로 '사용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A씨의 사용자는 B 관리업체입니다. 그렇다면 B 관리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순히 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을 뿐이고, 실제로 경비원의 채용, 해고, 업무 지시 등 인사 및 업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의 업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넘어, 마치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경비원들의 인사 및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A씨의 경우,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 관리업체의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권이나 업무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B 관리업체에 대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직원 임금 체불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 관리·지휘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채용, 급여 지급, 근태 관리, 예산 관리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회사(을)가 전기요금 산정방식 변경 안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지하지 않아 입주민이 손해를 입었고, 이는 관리회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업체의 직원이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직원의 인사나 업무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원 추행에 대해 법원은 관리소장 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고령자를 고용하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그 장려금은 실제로 고령자를 고용하고 관리·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위탁업체에 지급되어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위탁업체가 장려금 수급의 주체가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업무를 하려면 경비업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